침수차량 피해복구 세제지원…차량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뉴스핌=이지현 기자]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1433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562억원)·재물(495억원)·농작물(268억원)·풍수해보험(108억원) 피해가 총 1433억원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경북 상주 지역을 빗겨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제주지역 온실피해가 심해 풍수해보험의 경우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자동차보험은 울산 지역에서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울산지역 피해규모는 260억원·경남 169억원·부산 60억원·제주53억원 등이었다.
지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설치된 비프빌리지 야외무대가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파손돼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손보업계는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손보사는 접수된 계약건에 대해 신속히 대상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태풍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침수차량 피해복구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다. 또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해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손보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즉 새로 취득한 차량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폐차증명서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손보협회는 태풍피해에 대한 상시지원반(02-3702-8672)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