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캐쉬백·무이자할부 이벤트
[뉴스핌=이지현 기자] 신한카드가 10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 및 대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울지역 시범사업에 부응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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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신한카드가 손잡고 서울 전역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주택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업과 사업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 사업이 포함된다.
신한카드는 오는 12월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캐쉬백을 지급한다. 또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이용한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는 3만원 캐쉬백을 추가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을 2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대출상품은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한카드 대출은 500만~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20~30%가량 할인되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상품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한도 및 금리조회', '대출신청', '상담원을 통한 대출심사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절차는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