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발표…10월 말부터 시행 예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이 1일 2회까지만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횟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1일 3회로 규정해놨다. 또 이같은 채권추심업무 규제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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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459개 대부업체에도 확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송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관련한 행정지도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채권양도통지서 상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과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위임 및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고,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위반일로부터 1년간 업무 위임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 채권부실 발생시점이나 추심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채무자 요청시 채무확인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10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