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동거남의 딸을 감금하고 3년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아동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인천의 11살짜리 소녀는 3년 넘게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한겨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했다. 영양 부족으로 키가 120㎝에 불과한 데다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으로 나타나 당시 온 궁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아버지 박 씨와 계모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한 박 씨와 달리 계모 최 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양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특례법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 데 이어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엄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