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한 뒤 그해 말일 폐지된다.
사시폐지 합헌 결정과 관련, 찬성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 입장을 낸 재판관 4명은 사시와 로스쿨은 각자 장단점이 있고 어느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폐지 합헌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다. SNS 등에는 "신분제 부활" "흙수저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등 비판적인 글이 잇따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