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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북한 핵개발 지원 중국 훙샹그룹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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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마샤오훙 등 4명 리스트 등재…법무부는 형사기소
외교부 "미 재무부 대북거래 훙샹그룹 제재로 경각심 고취"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관련 물자 거래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 훙샹(鴻祥)그룹과 이 회사 오너를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법무부는 이들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등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샹(鴻祥)그룹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샤오훙(馬曉紅) 대표. <사진=훙샹그룹>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훙샹그룹 모체인 단둥훙샹실업유한공사와 최대주주 마샤오훙(馬曉紅·45)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마 대표와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와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 재무책임자 뤄촨쉬다.

미국 정부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마 대표 등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인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 재무부는 또 단둥훙샹과 자회사 소유 은행 계좌 25개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훙샹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각종 금속 재료와 탱크 배터리용 극소판 등을 사과 상자에 담아 위장하는 방법으로 북한과 밀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점원 출신 창업자 마 대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기회 삼아 창업 10여 년 만에 훙샹을 북한과의 합작 회사 등 계열사 6개로 이뤄진 중견그룹으로 키웠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달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교부 "미국 정부 제재조치로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 재확인"

한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훙샹산업개발공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훙샹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으며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의 가족 자산 일부를 동결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안보분야 연구기관 C4ADS는 같은 날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 사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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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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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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