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가 난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고위급 협의회에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응급복구에는 국민안전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27억원과 도 예비비 3억원 등 30억을 우선 투입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경주 지진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피해가 30억원 이상인 ‘재난 우심지역’의 복구비 부담은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5 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주의 지진피해를 75억원 이상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은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이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