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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허위공시' 뒷북 제재…신격호 회장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2:00

위장계열사 4곳 허위자료 제출…과태료 5억7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4곳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롯데그룹을 뒤늦게 제재하고 나섰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6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 서미경·신유미 대주주인 위장계열사 4곳에 수백억 대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사결과 롯데는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했다. 누락된 4개사는 신격호 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 씨가 1대주주이며, 그의 딸 신유미 씨가 2대주주로 있는 곳이다(표 참고).

롯데 측은 2010년 유니플렉스에 자본금(6.5억원)의 31배 규모인 200억원을, 2011년 유기개발에는 자본금(3.5억원)의 58배 규모인 202억원을 직접 대여해 주는 등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주)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과, 동일인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LOVEST.A.G. 명의의 주식을 '동일인(관련자)'이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 2004년부터 보유) 및 롯데물산(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동일인의 소유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15.0%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 11개 계열사 5년간 공시위반…솜방망이 과태료

공정위는 또 롯데의 11개열사가 수년간 공시위반을 지속해 온 것도 적발했다.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도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 측은 과거에도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네 번째 제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롯데 형제의 난'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이후 1년 이상 지났고, 최근 신격호 회장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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