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뇌물 등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8일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걸 막기 위해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받으면 뇌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뇌물에 대해 현행 세법은 물론, 형법 등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형법상 규정을 종합할 때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뇌물로 정의할 수 있다는게 임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임 전문위원은 과세방법은 "해당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된다"며 "뇌물이 모두 국가에 추징당했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그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