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에 '법인영업 10일 정지'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폰 장매 장려금 개인폰 불법 지원금으로 제공
과징금 18억2000만원, 법인영업금지 10일 실효성 없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 과다지원금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없는 법인신규가입자모집 10일 금지를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영업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제공,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8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법인영업 신규가입모집 10일 정지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59개 유통점에는 총 8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가입건수 17만1605건 중 민원제보 및 모니터에 기반한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6.6%에 해당하는 3716명에서 합법적 지원금(공시지원금+15% 추가지원금)보다 평균 19만2467원 많은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17만1605명의 법인영업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31.2%에 해당하는 5만3516명이 개인영업 방식으로 가입됐으며 이 중 4만5592명(85.2%)는 기업사원증 등 기본적인 구비절차도 없이 개통, 판매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심각 수준이라고 판단, 관련 매출액(400억원)에 부과 기준율 3.8%을 적용하고 6월초 사실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추가 20%를 가중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과다지원금 제공 56개 유통점 중 46개에는 150만원, 10개에는 1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는 100만원, 조사를 방해한 1개 유통점에는 50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8700만원이다.

또한 법인영업의 신규가입자모집을 10일간 정지시키고 ▲위반행위 즉시 중단 ▲법인영업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인영업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 위한 약관변경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는 35만~55만원의 규모의 법인 영업용 판매 장려금을 개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다지원금으로 사용해 시장혼란을 발생시켰다”며 “이런 위반행위를 단통법 등에 의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3.8%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에 근거한 과징금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차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법인영업 10일 금지라는 경미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법인 영업은 BS본부, 개인 영업은 PS본부가 각각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인과 개인을 넘나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본부 독단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법인 영업은 협상부터 계약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일간 영업금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전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파장도 미미하다고 본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조사기간 중 이례적으로 BS본부와 PS본부를 통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