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채택 논의, 세월호 특별법 및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체회의 개의 전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상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는 6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농해수위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구성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