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회사분할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7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8월31일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했다. 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동부건설, 분할설립회사는 주식회사 동부자산관리다.
동부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727만3220주, 기타주식 6만4642주에 대한 차등감자를 결정했다. 자본금은 감자 전 711억1940만5000원에서 감자 후 344억3009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29일이다.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411만7647주에 대한 제3자 배정증자 방식(키스톤에코프라임)의 유상증자도 진행한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705억8823만5000원의 자금조달이며 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8755원,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오는 11월3일이다.
또 보통주 537만421주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증자 방식(행복제일차,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삼성물산, 동부생명보험 등)으로 진행하며, 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오는 11월3일이다.
회사 측은 회사분할과 관련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분할은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