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큰딸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게 징역 15년, 집주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는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 기소된 집주인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체은닉죄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15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던 A씨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7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행을 부인한 집주인 B씨에 대해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모와 징역 20년을 판결받은 집주인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세이던 A씨의 큰딸이 가구를 망가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차례 폭행과 감금을 지속했다. 이에 딸이 외상성 쇼크로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