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AIG손보에 이어 허가 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앞으로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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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이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데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이전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오다가 지난 2013년8월 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이번 단기수출보험업 허가는 지난 7월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국내 손보사 중 4개 업체가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운영됐지만, 장기수출보험에 비해 대외 수출에 따른 위험도 적다고 봐 민간에 개방하게 된 것"이라며 "올해부터 손보사들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와 총 네 곳 보험사들에 이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