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리드는 신청인 홍상희 외 2명이 지난 26일 진행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또한 신청인은 위 안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동규 대표이사, 김종춘 사내이사, 주석환·손정진·이준삼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리드는 신청인 홍상희 외 2명이 지난 26일 진행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또한 신청인은 위 안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동규 대표이사, 김종춘 사내이사, 주석환·손정진·이준삼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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