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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뉴스 이용료 지불해"…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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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페인 앞선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업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같은 규제는 검색엔진과 언론의 힘의 균형을 조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언론사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지난 2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츠 유통의 독점적 지위를 등에 업은 검색 업체와 통상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언론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에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언론사는 자신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검색 업체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기사 전체 내용은 볼 수 없으며 요약본만 볼 수 있다. 링크를 통한 기사 공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EU의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많은 언론사들이 트래픽과 독자수 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수료 부과로 검색 업체가 기사 사용을 중단한다면 언론사 홈페이지의 트래픽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스페인이 유료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구글은 아예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독일 역시 언론사들이 트래픽 감소로 매출이 타격을 입자 뉴스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과거 방식으로 돌아간 바 있다.

저작권 개혁 운동가이자 독일 유럽의회의원(MEP)인 줄리아 레다는 스페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사가 구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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