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中 게임사 샨다 '무리수'?…위메이드·액토즈, '미르' 갈등 심화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4:27

미르의 전설 IP 놓고 법정다툼…'中 샨다가 갈등 촉발' 시각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을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기로 하자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사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샨다게임즈(이하 샨다)가 자사 이익을 위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는 샨다가 자회사 액토즈를 앞세워 위메이드의 중국내 IP 사업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액토즈소프트 CI=각 사>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액토즈다. 액토즈는 지난달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각 미르 IP 이용을 금지하고 킹넷과의 계약 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메이드가 동의없이 제 3자인 킹넷과 IP 계약을 체결해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004년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액토즈와 합의했고, 사전에 계약 내용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 법원에서 킹넷과 계약 이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했다.

양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IP 계약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다. 액토즈는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 계약 조건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2004년에 합의한 것은 온라인 게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사전에 계약건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 사실을 공유했을 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수익 배분률은 추후에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액토즈에도 이익인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일각에선 IP 사업으로 양사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갈등을 빚는 배경으로 샨다를 꼽고 있다. 중국서 미르의 전설로 IP 사업을 펼치는 샨다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샨다는 판권이 없는 퍼블리셔임에도 미르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 게임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여곳의 중국 게임사들이 미르 IP에 대한 로열티를 위메이드나 액토즈가 아닌 샨다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 킹넷처럼 미르의 본 저작권자와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샨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는 샨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신작을 만들면 곧바로 카피작을 내놓는 등 중국에선 반칙을 해도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예전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진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종사자는 "중국 게임사가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리니지나 던전앤파이터 등 한국의 IP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한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IP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 케이스로 IP 사업에 대한 이슈를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슈로 중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