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나와 상관없는 사건에 휘말리며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