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유)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9월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이 바뀌어 유승준이 징집대상자가 됐고,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마음먹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며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유승준은 해외 공연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이후 10여 년이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