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올해는 '2兆 클럽'? 오뚜기, '진짬뽕'덕에 매출 '훨훨'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4:22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4:22

올해 매출 2조원 돌파 전망,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상승세 이어가

[뉴스핌=전지현 기자] 오뚜기의 실적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출시한 '진짬뽕' 효과가 매출로 이어져 상반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현 추세라면 오뚜기는 올해 안에 소원하던 '2조 클럽' 입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뚜기의 상반기 매출액은 1조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9% 증가한 749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매출액 1조8831억원을 기록했던 오뚜기는 히트상품인 ‘진짬뽕’ 신장세에 힘입어 올해 안에 연매출 2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오뚜기는 2013년 1조17282억원에서 2014년 1조7817억원, 지난해 1조 8831억원등 매년 성장세다. 2007년에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뒤 2조원을 향한 보폭을 넓혀왔지만 한동안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마(魔)의 고지’를 넘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진짬뽕’ 출시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진짬뽕은 출시 50여일만에 1000만개가 판매되더니 173일만에 1억개를 돌파하며 판매량이 급증했다. 현재까지 1억4000만개가 팔렸고 무더위 속에서도 6~7월 일평균 판매량이 500만개에 달하고 있다.

현재 짬뽕라면의 시장점유율은 ‘진짬뽕’이 3.6%, 농심 ‘맛짬뽕’ 1.8%, 팔도 ‘불짬뽕’ 1%, 삼양 ‘갓짬뽕’ 0.5% 순이다. 지난해 중화라면 열풍 속에 농심, 삼양라면, 팔도 등도 짬뽕라면을 내놨지만 오뚜기의 ‘진짬뽕’이 무서운 기세로 농심을 제치고 업계 1위자리를 차지했다.

오뚜기는 라면사업에 진출한 지 28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20%를 돌파했다. 현재 마트에서 팔리는 라면 가운데 오뚜기 제품이 25%선을 차지한다. 2012년 10%대였던 점유율이 3년새 15%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진짬뽕’ 신장세 덕분에 오뚜기의 라면 실적은 전년 동기(1~7월) 대비 45.0% 성장했고, 마요네즈 케찹 등 25개에 달하는 1등 식품이 뒤를 받쳐 주면서 탄탄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출시한 ‘진짬뽕’ 신제품의 선전에 힘입은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진짬뽕이 인기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라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하반기에 차별화된 ‘히트’ 제품개발로 '진짬뽕'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라면에서 모처럼 신제품으로 재미를 본 만큼 이 여세를 다른 주력 제품군에도 확장해 잇따른 '대박'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진짬뽕’ 출시 1년만인 지난 5월, 비빔면 형태의 매콤한 파스타라면 ‘아라비아따’와 4mm 넓은 극태면을 사용해 소스가 면에 잘 배어들고 면발이 더욱 쫄깃한 ‘볶음진짬뽕’을 잇달아 선보였다.

라면 외에도 카레 1등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허니망고카레, 치킨버터카레, 3분 태국/인도카레 등을 출시했고, 연어에 잘 어울리는 ‘홀스래디쉬 소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다양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다만, 업계는 라면류 신제품이 주력화되면서 다른 제품군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우려요소로 꼽고 있다.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지녔던 오뚜기 카레가 전년동기보다 1.6% 감소한 81.8%로 줄었기 때문이다.

참기름도 지난 4월까지 시장점유율이 48.3%에 달했으나 현재 43.1%로 내려앉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뚜기 카레와 3분류 등 건조식품류 매출액이 전년대비 0.5% 감소한 677억원을 기록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뚜기는 면부분을 제외할 시 전년 상반기 대비 1.7% 성장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성장 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출 고성장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뚜기의 장점은 한 제품에만 라면 등 한 브랜드에만 주력하지 않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라며 “모처럼 등장한 대박 제품 ‘진짬뽕’ 성장세에 면류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이 놓치는 다른 제품군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