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후판도 관세 폭탄?..포스코 삼연타에 '울상'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1:41

열연·냉연 이어 11월 후판 반덤핑 예비판정
국가간 이슈로 단기 해소 가능성 낮아..가격 경쟁력 상실 불가피

[뉴스핌=조인영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향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이어지면서 포스코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도금강판과 냉연, 열연이 차례로 높은 관세를 받은 데 이어 11월 예비판정을 앞둔 후판도 덤핑폭탄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매출처를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나 당장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냉연 코일을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말레이시아공장 내부 모습. <사진=포스코>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열연에 대한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판정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관세율이 60.93%이며,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64.7%, 현대제철에는 38.2%로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 3월 예비판정에선 6.9%만 부과됐으나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종판정은 내달 ITC에서 결정된다.

열연과 냉연의 미국향 수출량은 115만t(5억5000만달러), 18만3600t(1억7664만달러)으로 포스코가 95만t, 현대제철이 35~45만t 수준이다.

철강사들의 타격은 이 뿐 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해 9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이어 11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아르셀로미탈 USA 등 3개사는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 제조사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최대 244.1%(정상가 대비 42.5~562.%, 구성가 대비 202.9~244.1%)의 높은 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이는 함께 제소된 나머지 11개국가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후판은 열연이나 냉연과 달리 포스코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연례재심(동국제강) 및 신규수출자재심(현대제철)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보조금 지원 없음) 받아 제외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만 해당된 것에 대해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관세를 적용받던 포스코가 최근 후판 수출 물량을 확대하면서 밀어내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후판의 대미 수출량은 28만t으로, 일본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 들어 최근 6개월간 후판 수출량은 지난해의 80%에 달하는 22만t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 물량을 넘어섰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오는 11월 4일 후판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정은 이듬해 3월 내려진다.

미국의 연이은 관세폭탄에 대해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타격이 불가피한 수출물량을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대응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미국 무역법원(CIT)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금번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 판정 결과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으나, 미국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 및 시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는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관철 BNK증권 연구원은 "개별 기업 이슈 보다는 국간 이슈의 성격이 큰 만큼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며 "기업 차원 대응으로는 판매가 조정,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으로 한계가 명확해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