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걸림돌 '14일내 철회권' 피해…채권‧펀드 외 방판 금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금융상품 구매 후 14일 이내 철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1일 금융투자상품 및 판매절차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정을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 방문판매를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14일 이내에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이를 철회하면,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은행,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19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내에 14일 내 환불 규정 대상에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제외를 주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20대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경우 영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증권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정 ▲채권, 펀드 외에는 방문판매 금지 ▲투자자 충동구매 방지를 위해 투자 권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3영업일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토록 계약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상품설명을 듣고 투자판단을 하는 등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 증권사는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영업점 밖에서 투자상담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