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주장을 계기로 정치권이 세법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더민주의 대기업 법인세·개인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에 맞서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와 법인세 면제 기업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더민주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 최고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 낮춘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더민주는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과 고소득 개인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원칙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소세 면제자 48.1%…국민개세주의 원칙 훼손
하지만 더민주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개인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만을 내세우고 정작 수차례 문제가 불거졌지만 다소 민감한 소득세 면세자 비율조정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8.1%다.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였으나 2014년에 급등한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 시 선진국처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대란'이 일자 정부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공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면세자도 급증한 것이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3년 1.5%(1만8475명)였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도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으로 27배나 증가했다. 1500만~4000만원 구간에선 2013년 78만명(12.7%)에서 243만명(36.7%)으로 면세자가 크게 늘었다.
외국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2.9%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의 면제 비율도 근소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 55만 472곳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8만 290곳(52.7%)에 불과했다. 이중 대기업(납부 37.5%)이 중소기업(56.2%)보다 면제 비율이 높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국민의당 "더민주, 표 되는 얘기만 하고 표 안되는 얘기는 안해"
더민주는 근소세 면세자 비율에 대해 최종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내년 대선의 표심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높다.
변 의장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여당과 더 논의하겠다"고 한발 뺐다. 그러면서 "근소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다 내고 사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개인, 기업의 세금을 어거지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엔 분명히 반대한다"며 "경제 상황이나 국민 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48%로 납세대상자 1600만명 가운데 절반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앞서 면세자 비율 조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표가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했다"고 혹평하며 "9월 초에 정직하고 종합적인 (국민의당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