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씨엘인터내셔널의 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에서 '풍문사유(2분기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설)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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