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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인수합병 희망' 의견서, 오늘 공정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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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전달...경쟁제한성 반박하는 내용 담아"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따른 의견서를 오늘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기록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반론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이번주 최종 결론을 내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으로 공정위에 지난해 12월 1일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평가해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이번에는 사실상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다.

<자료=미래부>

당초 업계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TV방송 시장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까지 전이될 것을 우려, 공정위가 얼마나 강력한 조건(시정조치)를 내걸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전달했다.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케이블 권역 가운데 23개 권역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은 태생부터 할당받은 권역에서만 서비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CJ헬로비전 이외의 사업자들 또한 각 서비스 권역에서는 대부분이 1위다. 게다가 공정위는 앞서 권역별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합병 불허 이유는 그간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서에 공정위 합병 불허 명분인 권역별 경쟁 제한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제는 권역별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케이블TV방송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강력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 또한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공정위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국의 판단으로 최종 결론은 이번주 열릴 예정인 심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공정위가 부정적 결론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도 받아주지 않은 만큼, 최종 결론에서도 양사가 주장해온 인수합병의 정당성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오후 늦게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으로 현재 수정 중"이라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경쟁제한성으로 지적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알려온 만큼 그에 대한 반론이 담길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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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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