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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연장 불허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1:54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2:27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지난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미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사건은 담합 사건 등과는 달리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에도 그 내용이 예측될 수 있어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며 "실제로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안)가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해 복잡하게 설계돼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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