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한국철강협회와 국세청이 6일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철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철강업체와 철스크랩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하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철스크랩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은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 예정세액을 차감해 결정한다.
이 외에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에는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가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와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