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개선과제’ 147건 정부·국회 제출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한상의가 기업의 합병·분할시 취득세 감면 등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147개 과제를 담은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고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만 7% 세액공제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의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해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대한상의는 기업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세입기반 안정화를 위해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정청구는 기업이 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수용하면 세무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패널티 성격 뿐만 아니라 이자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음에도 불성실가산세는 14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했을 경우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003년부터 연 10.95%로 동일한 반면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은 매년 금리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내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560만 개입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