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국내 상장사들이 19조원 규모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장사들의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일까지 취득금액은 19조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3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코스피시장의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는 총 81건이며 취득금액은 15조4055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의 경우 공시건수는 114건으로 코스피보다 많지만 취득금액은 3조5981억원이었다.
특히 취득금액이 각 시장별로 233%, 263% 늘어나는 등 두 시장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롯데케미칼의 롯데첨단소재(구 SDI케미칼) 인수,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 카카오의 로엔 인수 등 대규모 타법인 주식 취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타법인 주식 취득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롯데케미칼이었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KB금융, 한화테크윈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로엔을 인수한 카카오가 취득금액 상위 1위를 기록했다. CJ E&M과 유진기업이 각각 뒤를 이었다.
또 공시에 따르면 주된 목적은 경영권 인수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 등이 많았다.
이와 함께 타법인 주식 처분 공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6% 늘어났다. 타법인 주식 처분 금액은 9조4762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시장에서 타법인 주식 처분 공시는 총 49건이며 처분금액은 8조491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역시 삼성SDI의 롯데첨단소재(구 SDI케미칼)과 삼성물산 주식 처분, CJ오쇼핑의 씨제이헬로비전 처분 등 대규모 주식 처분이 이뤄진 결과다.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핵심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 유동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한편, 현재 코스피 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5%) 이상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을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은 자기자본의 10%(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은 5% 이상) 해당 사안일 경우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