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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된다.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도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