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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12만가구 공급…뉴스테이도 늘려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1:00

국토부 '2016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최대 114만가구 무주택 서민가구가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 공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월평균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최대 20만5000가구에게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려 총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준공기준)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다.

생애주기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를 도입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2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2016년 2000가구), 사회적 임대주택(2016년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2016년 1200가구)을 공급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오는 2017년까지 6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주택을 올해 1000가구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올해 14만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 사업을 승인한다. 오는 2017년에 1만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전국 23곳에 1만812가구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체감도를 높인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행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입주대상를 확대한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부지)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려 5만5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17년에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서울 영등포 옛 교도소 부지에 1호 사업(1800가구)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자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자리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버팀목대출 이자율을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낮춘다. 대출한도를 1000만~2000만원 높인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임차가구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디딤돌대출을 받는 생애최초자 우대 이자율을 0.3%포인트 높인다. 신혼부부도 0.2%포인트 우대 이자율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됐고 오는 6월 유한책임대출 본사업이 시작된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적정한 주거생활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에서 나뉘어 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공급계획 위주에서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했다”며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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