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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횡령혐의 '유죄'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6:45

[뉴스핌=이광수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131억원 상당의 배임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을 깨고 횡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죄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KT에서 주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비자금을 썼고, 이는 회사를 위한 경비지출 성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지인이나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콘텐츠 업체 등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돈 27억 원을 지급한 뒤 11억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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