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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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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