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만6336건(11.1%) 증가한 56만4847건이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6만7106건(32.7%) 감소한 467만5415건이다.

미래부는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만2909건(18%) 증가한 15만62건이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45만8762건 감소한 168만5746건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37.5)% 감소한 120건이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537건(29%) 줄어든 1314건이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중범죄로 한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