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회사로부터 24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 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전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억1000만원이다.
리브로는 앞서 전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으며 해당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추징금 추가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리브로가 자진 납부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장남 전 씨가 보유한 또 다른 회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다.
한편, 올해 4월말 기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으로 전체 금액의 51.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