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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입주자, 주거서비스 지속적 관리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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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 공공에 기여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는 전문가‧업계 의견을 모아 추후에 반영한다.

또한 입주민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공급한 위례, 화성동탄2 뉴스테이에서는 재능기부(외국어, 보육 등) 특별공급을 이미 시행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에서 사업을 할 땐 개발면적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개발면적의 8~12%로 줄어든다. 지금은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를 기부채납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촉진지구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촉진지구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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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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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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