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유럽증시 사상 최대 저평가에 ‘팔자’ 문제는?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04:09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04: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럽 기업 이익 전망 연이어 하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증시가 뉴욕증시에 비해 사상 최대 폭으로 저평가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매수는 좀처럼 점화되지 않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공급에 공격적으로 나선 데 따라 정책적인 여건도 우호적이지만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유럽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은 미국 S&P500에 비해 무려 38% 낮은 상황이다. 이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괴리다.

유로존 <출처=블룸버그통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유럽 증시가 미국에 비해 16년래 최대 폭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들은 최근 수치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연초까지 유럽 증시의 랠리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지만 실상 매수보다 매도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UBS에 따르면 올들어 유럽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서 2008년 이후 최장기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관련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의 부양책에도 유로화가 올들어 상승 흐름을 탄 데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부진해 기업 이익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투자자들의 매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BS는 이날 투자 보고서에서 유럽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각 섹터별 이익이 미국과 간극을 좁힐 것이라는 기대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괴리가 투자자들의 ‘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의 향후 12개월 유럽 기업 이익 전망은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 S&P500 기업의 이익과 매출액 역시 3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유럽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지난 5년간에 걸쳐 미국에 비해 악화됐다.

2011년 5월 이후 S&P500 기업의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 전망치는 17.3% 증가한 데 반해 유럽 스톡스600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11.3% 감소했다.

이익 전망이 턴어라운드를 이루지 않을 경우 상대적인 저평가에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리스크가 유럽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후퇴 역시 독일 기업들을 포함한 유럽 수출 업체에 악재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