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주택임대소득과세가 3년간 유예됐으며 올해가 마지막 유예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나 이를 준비중이라면 과세 내용에 주목하라는 것.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2일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며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부 과세한다.
이어 임 위원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며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라고 임 전문위원은 조언했다.
한편,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도 배우자와 합산해 3주택 이상 보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