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공시를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 정보 포괄적 공시제도'를 마련, 구체적인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상장사가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공시 유보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장에 따라 수시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중요정보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을 일컫는다.
거래소는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재무적 사항과 비재무적 사항으로 구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수시공시대상 항목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적 사항이란 당해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 등이다. 비재무적 사항의 경우 해당 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밖에 중요 정보 공시 의무에 대한 불이행, 번복, 변경 등에 관한 확인 및 조사 기능을 실질화 하는 조치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성실공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점 2점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을 상장기업에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