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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주시대 개막…"협력기업 100개 유치"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14:06

지역발전 5대 프로젝트 제시…'에너지 실크로드' 첫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경주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원자력 협력사 100개 유치를 비롯한 5대 프로젝트와 생활체감형 10대 사업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27일 오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경주신사옥에서 본사 이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주시대 개막에 따른 미래 시너지 슬로건을 'New & Clear 에너지실크로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주종합발전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5대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경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사업으로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유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경장학관 설립, 경주 연고 여자축구단 창단,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거점으로 한 컨벤션산업 활성화 등이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경주지역 유치를 목표로 경주상생협력팀을 신설해 기업유치, 현지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며 단기적으로 30개, 중장기적으로 100개의 기업을 경주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 경주시와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경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도 다각적으로 펼친다. 그 첫 번째 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협력대출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경주기업들이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경주 중소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설비도입 지원, 원자력 공급자등록 지원 및 한수원 보유기술 이전도 병행한다.

더불어 한수원 지원으로 설립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국제회의 및 국내행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경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MICE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경주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10대 체감형 사업도 주목된다.

구체적인 사업은 안심가로등 설치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4개, 지역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 사업 3개,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지역 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 3개로 구성됐다.

사회공헌활동은 안심가로등 설치, 어르신 심장마비 예방지원 등 일반 시민을 위한 혜택과 함께 개안수술비 지원, 주거 취약세대 집수리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활동을 통해 경주지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태양광 안심가로등은 경주시 방범 취약지역 2개 지역에 올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앞으로 경주 전역으로 설치범위를 늘려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 환경이 조성된다.

더불어 경주지역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홍대앞이나 대학로 같은 젊은 감성의 문화거리인 '한수원 문화거리' 조성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경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한수원은 경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경주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400여명과 한수원 임직원 400여명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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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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