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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투자 활성화…"건물 올려 임대수익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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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점포와 임대 가능면적 의무 비율 없애

[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지점으로 사용하는 46년된 자가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한 뒤, 영업점포 외 남는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건물을 높이면 은행 영업점포 역시 일정 비율만큼 넓혀야 해 쉽사리 건물을 증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을 높인 만큼 영업점포를 넓히지 않아도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의 부동산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돼 건물 임대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포를 위해 매입한 건물을 임대할 때, 영업점포와 임대면적의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등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돼 건물을 높여도 은행 영업점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면 불가능했던 임대사업도 3년간 가능해지고,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빌딩이 아니어도 역시 3년간 임대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수익·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개혁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내에서 탄력적·효율적인 영업점포 운영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임대시 건물 면적 100% 중 영업점을 최소 10% 사용해야 나머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은행 영업점포를 위한 건물을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점포 비중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포 규모를 건물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면적 100% 중 1%만 영업점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99%를 임대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포 건물을 증·개축한다고 해도 영업점에 10%의 면적을 써야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개축시에도 영업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예를 들어 1개층은 은행 영업점에다가 쓰고, 나머지 9개층은 임대를 해야 한다"며 "비율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점포에 면적 5%를 쓰고 나머지 95%를 임대하든지, 증축해서 자유롭게 쓰든지 등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처분시까지 100% 임대 가능

나아가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거나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처분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영업점포 폐쇄 후 비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영업점포 폐쇄 이후 최대 3년간 건물의 100% 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최대 3년간 면적 100%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윤수 과장은 "국내의 은행 영업점포 수는 2013년말 7599개에서 2014년말 7401개, 지난해말 7728개로 줄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 자체 뉴스테이 사업 집중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점포로 쓰는 자가건물을 이용한 임대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포로 쓰고 있는 30~40년 이상된 자가건물을 점진적으로 리뉴얼해 점포는 줄이고 건물은 높인 뒤,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명을 들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과거에도 임대나 매각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유롭게 규제가 완화됐다"며 "가능해진 부분에 대해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19년까지 도심형 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체 보유 중인 유휴 영업점포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하면, 리츠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임대하는 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공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더욱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완화와 뉴스테이 사업은 그 내용이 다르다.

뉴스테이는 리츠 등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활용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직접 증·개축부터 임대 및 운영까지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이윤수 과장은 "둘 다 점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유휴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모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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