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7일)부터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6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