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SK그룹의 자회사가 외환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SK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회사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SK 자회사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과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SK측은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이나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유사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K관계자는 "이번 일은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SK의 일부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최소 수준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