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김지완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락에 대해 5일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한다고 4일 공시했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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