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은 모두 불법
[뉴스핌=이지현 기자] # 울산에 사는 박모씨는 올해 1월 생활비를 마련하려 돈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금융기관 대출중개인을 사칭하던 정모씨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박씨는 A금융회사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정모씨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105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씨의 대출중개 행위는 없었고, 박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최근 이처럼 대부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저금리 대출전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간 것.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대출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825건, 피해금액은 175억원이었다.
다만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 2012년 2454건, 80억9000만원에 달하던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는 각각 98건, 3억6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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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에게 편취한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011~2015년 중 반환된 수수료 규모는 건수로는 총 3449건, 금액으로는 56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한다.
한편 2013년 이후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반환 금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의 사례처럼 대출중개업자가 본인이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가장해 대출을 받는 경우 반환 요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고,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
금감원은 이처럼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중개업자가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한국이지론'등을 통해 직접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