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시는 정비사업을 더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때 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은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분양대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의 종전 평가액을 나눠 100을 곱한 수치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가지로 정했다. ▲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존 지역이 포함된 경우 ▲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 구역지정 이후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 징구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직권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금액의 70% 범위에서 보조키로 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검증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다.
시는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관련 협약서 및 건설업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공동사업시행으로 시공자 선정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공공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