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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5000억 콘텐츠 투자계획 발표…경쟁사 "실제론 150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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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CJ헬로비전 인수 후 콘텐츠 생태계 지원"..反SK "독점 강화"

[뉴스핌=심지혜 기자]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과 합병 후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년 동안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콘텐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1800억원을 재투자해 총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금액이 국가 조성 펀드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콘텐츠 투자를 위해 준비한 약 3000억원 수준에 맞먹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앞서 합병 발표 당시 밝혔던 금액에서 500억원만 늘어난 것이며, 1년에 대한 계획만 있지 나머지 4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과의 합병 이후 5년 동안 총 5000억원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합병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며, 실제 합병법인이 투자하는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8일 간담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의 합병법인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1500억원을 출자하고 1700억원은 투자를 유치해 총 3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성된 펀드는 콘텐츠 제작에 2200억원,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병법인은 1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한류 드라마 및 사회, 환경, 교육, 문화 관련 다큐멘터리 등 VOD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상파와 함께 UHD 등의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한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총 6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1인 창작자(MCN) 콘텐츠와 VR(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의 뉴미디어 콘텐츠에도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은 정부가 CJ헬로비전과의 합병을 승인했을 때에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사장은 “합병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콘텐츠 투자 계획은 상당히 축소되거나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SK브로드밴드의 이 같은 계획이 공허한 펀드 조성 액수만 되풀이 할 뿐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콘텐츠 투자와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사는 “인수합병을 전제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방송통신에 이어 콘텐츠 유통시장 독점화를 통해 자사 미디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디어-콘텐츠 산업간 배타적 협력관계가 강화돼 SK측 미디어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만 혜택이 국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밝힌 투자 금액 중 실질적인 투자는 1500억원으로 나머지는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형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콘텐츠 투자 내역 또한 SK브로드밴드가 기존 진행해 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3200억원은 1년에 대한 것일 뿐이며 나머지 1800억원은 초기 투자 금액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추가 투자되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산업 성장의 과실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에만 집중되고, 콘텐츠 사업자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계획은 SK의 지배력 확대를 통한 독점강화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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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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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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