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에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집주인은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77% 이자를 적용해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고 8일 밝혔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든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근거로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대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조건은 연 이자율 2.77%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도시가스 설치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자나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초기 도시가스 설치 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융자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