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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ELS, 당국 제동...3월 금융위 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06:36

당국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새 가이드라인 마련”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6일 오후 3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ELS에 대한 세부규정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대증권이 해외 부동산을 기반으로 설계한 일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타격을 입게 됐다. 문제의 ELS는 현대증권이 지난 2013년부터 인기리에 팔아온 케이파이 글로벌(K-FI Global) 시리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ELS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투자대상 요건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파이 ELS가 해외 부동산 시장 변동성 등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 이슈가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심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7일 발행된 케이파이 28·29호 <자료=현대증권>

◆ 인기 많지만…위험성 높아 유사 상품 없을 정도 

최근 29호까지 나온 케이파이 ELS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을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원금부분보장형인데다 높은 수익률이 이유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청약투자금액은 3조6000억원, 총발행액은 7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보는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2014년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이 해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위험성이 크다"며 판매의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케이파이 ELS 발행 잔고는 3000억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정도 인기라면 경쟁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법도 한데 아직 현대증권 외에 해외부동산을 연계해 수익률을 더해주는 ELS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ELS 관계자는 "각 사별로 내부 리스크 규정이 있다"며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현대증권이 위험 감수(risk-taking)를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 회사 신용도 하락과 투자자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히 (현대증권의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케이파이 ELS의 공시 자료를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 없이 코스피나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겠다고 돼 있다. 

케이파이 ELS 28·29호 공시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내달 관련 개정안 심사 돌입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제2-24조)’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까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가 끝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대상 자산이 갖춰야할 요건에 관한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해선 다른 계정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자산 운용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규칙의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증권 케이파이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 등을 세우다 보면 케이파이 ELS 같은 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적용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17일 발행한 케이파이 28호·29호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적용된다면 소급 여부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증권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전 발행건에 대해선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사안에 대한 금감원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올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소급 적용돼야 의미가 있는게 아니겠냐"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현재 규정을 준수해 운용과 판매를 하고 있다"며 "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맞게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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