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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IBK투자증권·코레일 등, 노동개혁 자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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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테러방지법 반대, 기막힌 현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가 전날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며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청년·여성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기업보다는 청년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서 우수한 여성인재가 직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등 청년 고용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언급하고 "이것을 전부 연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청년이 이런저런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나 지원기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는 "여성대학이라고 하면 뷰티 등 감성적인 여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게 있고, 공대는 공대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인재를 잘 육성해서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느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이 계획을 짜면 지원은 그에 맞게 정부가 해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이고, 대학이 더 책임하에 청년들을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말에 대해 장년층은 70% 이상 동의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 동의한다고 한다"며 "오늘 우리가 내놓는 계획들을 발벗고 나서서 실천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며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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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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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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